학교운영위원회는 지금까지 공급자 위주로 설계되었던 우리의 교육체제를 학생·학부모·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로 변화시킴으로써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과제로 발표되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이다.
단위학교차원의 교육자치기구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이다.
학교재외의 구성원이 함께하는 학교 공동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면서도 이제까지 학교운영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이다.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 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의 규모, 환경,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시위등 학교가 처해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한다.
회의 참여의 의무
의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
운영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할 수 없다.
학교원영위원의 지위 남용
학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복공급업자, 급식업체 관련자, 해당학교 물품공급업자 및 교재판매업자 등이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으로 선출되거나, 학교측이 이들과 영리목적의 거래관계를 맺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이 보장되기어려움
○○ 초등학교에서는 급식관련 업자가 학교장의 추천과 투표로 지역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이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급식 관련사항을 심의할 때 그는 운영위원인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업체가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에 흠이 가게 되자, 직접 관련자인 운영위원은 해당 사안에 대하여 심의하지 못한다는 “제척원칙”을 두기로 하였다.
학교운영위원으로 선출된 학부모와 물품거래 후 학교재정이 넉넉지 못함을 이유로 대금지급을 미루거나 기부를 요구하여 학부모위원이 곤란한 처지에 놓이는 사례도 있다.
학교운영위원과 학교가 충분한 상호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학교관련 납품업자를 지역위원으로 선출하였을 경우 직접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자문하지 못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