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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이용수칙

법원여자중학교 시설 이용 수칙

우리 학교는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 시설물을 개방하오니 학교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이용 수칙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시설 개방

학교시설 개방 시간
개방 시설명 개방·사용 시간 비 고
일반교실
  • 평일 : 미개방
  • 토요일 : 미개방
  • 공휴일 : 16:40~20:40
  • 사용시간은 학교실정을
  • 고려하여 조정 될 수 있음
특별교실
체육관
  • 평일 : 6:40~8:10 /16:40~20:40
  • 토요일 : 미개방
  • 공휴일 : 16:40~20:40
운동장
  • 평일 : 6:00~7:30 / 17:00~18:00
  • 토요일 및 공휴일 : 6:00~18:00

2. 사용 신청 및 이용 절차

학교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단체)는 사용 예정일부터 7일 이전까지 행정실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함.

이용 절차

가. 사용자의 사용허가신청서 작성 및 제출

나. 관리자(학교)의 사용 허가 통보

다. 사용자의 사용료 납부

라. 사용자의 학교시설 사용

3. 사용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 사용료 기준)

사용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 사용료 기준 )
시 설 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일 반 교 실 5,000 10,000 15,000 10,000 20,000 30,000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20,000 30,000 40,000 40,000 60,000 80,000
체육관, 강당 20,000 30,000 40,000 40,000 60,000 80,000
운동장 일 반 10,000 20,000 30,000 20,000 40,000 60,000
인조· 천연잔디 20,000 30,000 60,000 40,000 60,000 120,000
  • 냉·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 수영장 :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준용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사용료 감면 가능 및 사용료 반환 관련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6항 및 제7항 참조

4. 사용료 납부 방법

사용자는 사용일 이전까지 정해진 학교계좌로 입금

5. 상세규정

법원여자중학교 시설 일시 개방·사용 허가 규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