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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안내

정보공개 청구권자

1. 대한민국 모든 국민 (법인, 단체 포함)

 

2.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

1. 국가,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 군 구, 사업소, 출장소, 소방기관, 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직속기관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시도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3.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 한국산업은행, 한국전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 등

 

4.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공민하교, 특수학교 등 각종학교

 

5.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과 같이 개별법률에 설치근거가 있는 기관

 

6.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내지 제4호 해당기관 )

공개청구 대상정보

1.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2.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매체

 

3.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1. 다른 법률 및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 공판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개인.법인.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2.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 공익에 관한 정보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3.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위 사항 중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무기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4.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재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위 사항 중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감사의 범위.방법.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입찰예정가격 등

 

5.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6.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7.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 등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1.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① 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FAX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및 청구 정보 내용, 공개방법 등

 

2. 접수 및 이송 (주관부서)

①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교부

②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3. 공개여부 결정 (처리과)

① 청구된 정보의 검색

② 공개여부 결정

-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은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

* 제3자는 비공개요청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단독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에 부의

 

4. 결정결과통지 (처리과)

① 정보공개여부결정통지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

② 통지내용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장소.방법 및 수수료 금액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사유 및 불복방법.절차

 

5. 공개실시 (처리과)

①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공개결정통지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 임의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수임인신분증명서 추가

②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복제물.인화물의 교부 등

*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③ 수수료 납입

- 정부기관 : 수입인지

- 지방자치단체 : 수입증지, 기타

- 공공기관 : 현금 (수입인지.증지 구입처 : 은행, 우체국, 민원실 등)

불복구제 절차

1. 이의신청

①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의 청구인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②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로부터 “30일”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③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2. 행정심판 청구

①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의 청구인

②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의 행정청에 제출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

③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에재결하여 통지

 

3. 행정소송

① 제소권자

-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의 청구인

②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제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