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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안내

시설명지역주민의 복지증진 · 생활체육 활동에사용하는 경우지역주민의 복지증진 · 생활체육 활동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2시간 초과 4시간 이하4시간 초과 8시간 이하2시간까지2시간 초과 4시간 이하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반교실5,00010,00015,00010,00020,00030,000
시청각교실, 특별교실20,00030,00040,00040,00060,00080,000
운동장10,00020,00030,00020,00040,00060,000
체육관20,00030,00040,00040,00060,00080,000
냉·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 시설 및주변 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사용료 감면 가능 및 사용료 반환 관련 사항은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제6항 및 제7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