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는 지금까지 공급자 위주로 설계되었던 우리의 교육체제를 학생·학부모·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로 변화시킴으로써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과제로 발표되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이다.
일시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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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05월 31일 | 5·31 교육개혁 방안 중 하나의 과제로 발표 |
1995년 08월 04일 |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법적 근거 마련 |
1995년 2학기 | 학교운영위원회 시범학교 → 355개교 운영 |
1996년 02월 22일 |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국·공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1997년 12월 13일 | 「 초·중등교육법」을 제정하여 법적 설치근거 변경
국·공립의 모든 학교에 설치의무화, 사학은 자율 |
1998년 02월 24일 |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사항 규정 |
1999년 08월 31일 | 초·중등교육법 개정 (2000. 3. 1시행)
사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의무 |
2000년 02월 28일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2000. 3. 1시행)
학생수 기준에 따라 위원 정수 3단계 구분 |
2002년 08월 26일 | 초·중등교육법 개정 (2003. 4. 1 시행)
학교운영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 신설 |
학교운영의 자율성 존중,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근거, 학교운영위원의 결격사유,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학교발전기금 설치 근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위임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선출, 심의, 시정명령, 조례 위임사항, 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구성, 학교발전기금 조성 운영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자격, 심의·자문 사항
위원의 수, 위원구성 비율, 자생조직과의 관계, 소위원회의 운영방법·절차,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