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제 정 : 2003년 3월 3일
개 정 : 2006년 2월 19일
개 정 : 2008년 2월 19일
개 정 : 2010년 2월 19일
개 정 : 2012년 4월 13일
개 정 : 2017년 2월 16일
개 정 : 2018년12월 17일
개 정 : 2020년 2월 21일
개 정 : 2020년 4월 9일
개 정 : 2021년 2월 22일
개 정 : 2021년 4월 9일
개 정 : 2022년 2월 15일
개 정 : 2024년 4월 4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 등에 관한 법률,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지침에 의하여 ‘동패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헌장 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
5. 교복ㆍ체육복ㆍ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 제 31조 제 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
11.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12.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14. 교내 사고 및 학교관련 각종 민원 사항
15.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6. 현장체험학습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7.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8. 기타 학교운영에 관하여 위원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운영위원회는 학교 발전기금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④ 위원이 아닌 사람이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장 위원의 신분
제3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위원 선출 후 처음 개최하는 정기회 (4월1일)부터로 한다.
제4조(위원의 겸임)① (삭제)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임무 등)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직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 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은 제18조에 따른 연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4.4.4.>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①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②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휴학, 전학, 퇴학한 때(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의원자격을 유지한다.)
③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서도 사전 연락 없이 연속 3회 회의를 불참하였을 때
④ 위원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될 때
⑤ 학부모 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제3장 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 정수) ① 운영위원회 위원은 13명으로 하며, 학부모위원 6명(46.1%),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5명(38.5%), 지역위원 2명(15.7%)으로 구성한다. (2022. 2. 15.개정)
②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본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로 한다.
⑦(당선자 결정)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단 추가 등록 전에 입후보한 자는 무투표 당선자로 결정한다.
제10조 (교원위원 선출)①(선출방법) 교원위원은 교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며, 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투표)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을 들은 후 투표한다.
⑤(당선자 결정)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제11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당선자와 교원위원 당선자(교장포함)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당선자 및 교원위원 당선자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12조(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 전일까지 선출한다. 다만, 경기도교육감은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위원의 선출을 연기할 수 있다.(2024. 4. 4.개정)
제13조(보궐선거)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4조(임원)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각 1인을 두되 교원 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삭제>(2024. 4. 4.개정)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2022. 2. 15.개정)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결원 된 때에는 보궐 선출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소위원회)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갖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상설 소위원회 : 상설소위원회로 예산․결산 소위원회. 급식 소위원회를 둔다. 상설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분야를 심사하며, 안건이 접수되면 위원장이 이를 상설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전 심사하게 한다.
㉯ 본회의 개최 전 위원장이 구성하는 소위원회 :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심의하게 한다.
㉰ 본회의 개최 후 구성하는 소위원회 : 본회의 진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의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 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학교내외의 자생 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7조 (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8조 (회기 등)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임기 개시 후 매년 4월 15일 이내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긴급을 요할 경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서 이를 정한다.
④ 운영위원회에 부의 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서 폐회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⑦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유고시 또는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장이 소집한다.
⑧ 학교장은 제18조 제1항에 따라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 시 학교운영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자체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4.4.4.>
제19조(의안 제출․발의) ①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1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② (삭제) (개정 2022. 2. 15.)
③ (삭제) (개정 2022. 2. 15.)
제20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학교장이 재심의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1조(회의 공개 원칙)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서류제출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의 2(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시정명령을 관할청에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1. 11. 2.)
제23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해당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1. 2.)
제23조의 2(의견수렴 등) ①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21. 11. 2.)
② 학교홈페이지에 심의사항 게시할 때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게시일시, 심의내용 등을 학부모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21. 11. 2.)
③ 열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1. 11. 2.)
⑤ 학생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설문조사 또는 학생회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개정 2021. 11. 2.)
⑥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제안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며 심의시 학생대표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안 취지를 설명할 수 있다.
제24조(건의 사항 처리)① 제2조 제㉵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한다.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③ 건의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한다.
④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통보하여야한다.
⑤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제25조(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 위원회의 의결로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 관계인 학부모, 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 (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한다.
④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6조 (시행 등) 학교장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학교 운영에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에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치하여야한다.
제27조(심의 등) 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이를 시행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학교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으로부터 재 심의를 지시 받은 사항은 즉시 재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32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⑤ 학교장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 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⑥(조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8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연수경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 관련 지침에 따른다.
제29(학교운영지원회계) 학교장이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 목적과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하는 기부금품을 접수하거나 전달받은 때에는 학교운영지원회계에 편입하여 관리한다.
제30조(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 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학교발전기금)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2.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 외의 조직 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②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③ 운영위원회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 운용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제5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⑦ 운영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당해 학교의 장에서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 상황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
⑧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⑨ 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에 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정일) 2003년 3월 3일
•제3조 (개정일) 2006년 2월 11일
•제4조 (개정일) 2008년 2월 19일
•제5조 (개정일) 2010년 2월 19일
•제6조 (개정일) 2012년 4월 13일
•제7조 (개정일) 2017년 2월 16일
•제8조 (개정일) 2018년 12월 17일
•제9조 (개정일) 2020년 2월 21일
•제10조 (개정일) 2020년 4월 9일
•제11조 (개정일) 2021년 2월 22일
•제12조 (개정일) 2021년 4월 9일
•제13조 (개정일) 2022년 2월 15일
•제14조 (개정일) 2024년 4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