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목적)이 회는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자치능력의 배양을 통하여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명 칭)이 회는 금릉중학교 학생회라 칭한다.
제 3조(회 원)이 회의 회원은 본교 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중이거나 또는 정학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을 때는 그 기간중 회원으로서의 권리행사가 정지된다.
제 4조(권리?의무)이 회의 회원은 이 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 5조(자격정지)이 회의 회원이 학교 교칙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회원의 자격이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제 6조(지도기구)이 회의 건전한 운영지도를 위하여 교직원으로 구성하는 지도위원회를 둔다.
제 7조(기 능)
1. 이 회는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2. 이 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과 이 회칙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에 학생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 8조(효력 정지)이 회칙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시에는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제 9조(임 원)이 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각부의 부장 1인을 둔다.
제 10조(부 서)
이 회는 다음 각호의 부서를 두고 사무를 관장한다.
1. 총 무 부 : 각 부서 업무 총괄
2. 학 습 부 : 학?예술 활동 및 교양 심의
3. 체 육 부 : 회원의 심신단련 및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4. 바른생활부 : 학내 질서 및 교풍 확립과 학교정화에 관한 사항 바른생활부원을 두어 교내 질서유지에 힘쓴다.
5. 미 화 부 : 교내의 깨끗한 환경 유지 및 자원 봉사활동을 한다.
6. 환 경 부 : 내 고장의 환경 및 애향 활동에 관한 사항
제 11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대의원회 의장으로서 이를 통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부장은 소속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 12조(임원 선출)
1. 회장(3학년 진급예정자) 부회장(3학년 진급예정자 1인, 2학년 진급 예정자 1인) 2명은 전교생이 직접?비밀 선거에 의거 선출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2. 각부 부장은 학생회장이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추천하며 지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 13조(임 기)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말까지로 한다. 다만, 임기중이라도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되며, 임원이 결원될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고 잔임 기간동안 재임한다.
제 14조(구 성)
제 15조(기 능)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결과 보고의 승인
2.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의 처리
3. 학교선거관리위원회
제 16조(회 의)
1. 대의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누어 소집한다.
2. 정기회의는 매월 1회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회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 개최할 수 있다.
4.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대의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안건을 작성하여 적어도 회의 1주일 전에 학생지도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7조(구 성)
1. 학생지도위원회는 교직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학교장,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3. 각 부 상임지도위원은 학생부장, 교무부장, 진로상담부장, 학년부장, 학생회 지도교사로 구성한다.
제 18조(기 능)
1. 학생지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한다.
2. 전항의 지도는 사전, 사후의 지도를 모두 포함한다.
1. 시 행 일 : 이 회칙은 2007학년도 4월 2일부터 개정ㆍ시행한다.
2. 시행세칙 : 이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