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란?
1. 의 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 자문하는 기구이다.
2. 성 격
-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차원의 자치기구이다.
-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며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이다.
-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 규모, 학교 환경 등 개별 학교의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성격
- 법정 위원회
- 『초·중등교육법』및『초·중등교육법 시행령』등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는 기구이다.
- 독립된 위원회
- 심의·자문기구
-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 국·공립학교는 심의, 사립학교는 자문하는 기구이다.
학교발전기금에 대하여는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서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3.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34조의2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제64조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금릉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