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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대원 학교 규칙

파주대원초등학교 학교규칙

  • 제 정 : 2001.05.01
  • 1차개정 : 2010.11.10
  • 2차개정 : 2011.10.07
  • 3차개정 : 2013.06.27
  • 4차개정 : 2015.04.14
  • 5차개정 : 2016.04.05
  • 6차개정 : 2018.04.10
  • 7차개정 : 2019.04.12
  • 8차개정 : 2020.05.27
  • 9차개정 : 2023.02.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교규칙은 초 · 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파주대원초등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휴업”이라 함은 학업을 얼마 동안 쉬는 것을 말한다.
  2. 2“수익자부담경비”라 함은 본교 교육사업의 실시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을 말한다.

제3조(교육목표)

파주대원초등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는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어린이를 교육목표로 한다.

제2장 명칭 및 위치

제4조(명칭)

본교는 파주대원초등학교라 칭한다.

제5조(위치)

본교는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대원로 30에 둔다.

제3장 수업연한·학년제·학기 및 휴업일 등

제6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단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대상자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제7조(학년 및 학기)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하는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제8조(휴업일)

  1. 1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국경일
    •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 개교기념일 : 5월 1일
    • 여름방학
    • 겨울방학
    • 학년말 방학
    • 기타 학교장재량휴업일
    • 주5일 수업제에 따른 토요휴업일
  2. 2제 1항 제4호, 제5호, 제6호의 휴가기간은 제 15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3. 3제 1항 제7호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4. 4제 1항 각호 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학급편성 및 학생정원

제9조(학급편제)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의 학급 배정 계획에 의한다.

(학급편성 방침) 학급을 편성할 시에는 다음 각 항의 방침을 준수한다.

  1. 1남녀 혼성반으로 편성한다.
  2. 2학생의 성적, 소질과 적성, 생년월일 등을 고려하여 학급을 편성한다.
  3. 3학급담임의 배정은 교사의 희망과 인사자문회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배정한다.
  4. 4학생의 개별 특성(학습부진, 문제행동, 집단 따돌림, 통학, 교우관계, 가정사정이나 동명이인, 형제자매 문제 등 학급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학생을 특별 배치할 수 있다.
  5. 5학기 중 학급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 재편성한다.
    • 학급증설 : 전입생의 수가 20명 미만일 경우에는 학년 초의 재편성방법에 의해 학년전체를 대상으로 재편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20명 이상일 때에는 전입생으로 새로운 학급을 편성한다.
    • 학급감소 : 학급감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학년 초의 재편성방법에 의거하여 학년전체를 대상으로 재편성한다.
  6. 6학급이 편성되면 학교장은 편성 방법 및 배정 학급에 대하여 학년말에 학부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학생정원)

  1. 1본교의 학급 수 및 학생정원은 당해연도 학생배치계획에 의하여 매년 경기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급수 및 학생정원으로 한다.
  2. 2학급당 인원수는 관할청의 학급당 인원 기준으로 하되 초과할 경우 1학급을 증설한다.
  3. 3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용시설의 부족, 교사의 부족, 전입학 등의 사유로 학급당 인원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4. 4본교의 학생정원은 경기도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수용 계획의 학급당 정원 기준에 의한다.
  5. 5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5장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과정수료의 인정

제11조(교육과정 편성·운영)

  1. 1학교·학년·학급교육과정은 교육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고, 교육감이 제시한 ‘경기도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학교실정에 맞게 편성한다.
  2. 2학교장은 매 학년 초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3. 3본교의 교과는 국어·도덕·사회·수학·과학·실과·체육·음악·미술·영어··바른 생활·슬기로운 생활·즐거운 생활과 창의적체험활동으로 한다.

제12조(수업운영)

  1. 1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2. 2수업시간은 40분 단위로 하되 기후, 계절, 학생의 발달정도, 학습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3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인근학교와 협동교육을 실시하거나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4. 4학교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5. 5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6. 6학교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할 수 있으며, 이때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7. 7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5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학습부적응아 등에 대한 교육)

  1. 1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할 학생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장이 행한다.
  2. 2학교장은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 안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의 2(학업중단 예방)

  1. 1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2. 2학업중단 숙려제 및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3. 3학업중단 예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따른다.

제14조(출결처리)

  1. 1학생이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2. 2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천재지변, 전염병 등
    •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대회 및 행사 참여
    • 전출입으로 인한 소요 일수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기간: 연간 20일 이내(세부 내용은 ③항에 별도 기술)
      1. 학교의 ‘연간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을 실시한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2.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허가 기간을 초과한 경우는 보고서 제출 후 학교장의 최종 판단에 따라 ‘기타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담임교사는 체험학습 전 보호자에게 허가여부를 서면(또는 문자)로 통보한다.
      4. 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및 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하여 3년간 보관한다.
      5. 이 외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본교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규정에 따른다.
    • 학교장허가 교환학습은 해당 학년 범위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되, 국내로 한다.
    • 가족 및 친·인척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 일수(생활기록부 관리지침에 의함)
    •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3. 3「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기간은 학교별로 정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20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로 한다. 학교장은 학교 실정에 따라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출석인정 기간을 정하되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 자율로 불허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③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 단계 ‘경계’ 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 한시적으로 ‘가정학습’ 내용을 포함하여 최대 40일 까지 한시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20.5.27)

제15조(수업일수)

연간 수업 일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 2항에 의거 매 학년 190일 이상을 확보한다. 단, 학교장은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수업 일수를 감축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전까지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6조(평가)

  1. 1학교장은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2평가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정해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과정의 수료)

  1. 1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과정 등을 평가하여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2. 2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 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정원외 관리대상자가 재입학한 경우의 수료 또는 졸업은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결과에 따른다.

제6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18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1. 1본교는 제17조,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 된 학생에 대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위원 회”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가 인정된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2. 2본교는 제17조,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 여부 와 관계없이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 대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3. 3①항과 ②항에 의하여 상급학교의 조기 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받아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 졸업한 것으로 본다.
  4. 4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졸업 대상자 선정 및 조기입학자격 부여를 위한 기준은경기도교육청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른다.

제19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1. 1제18조 규정에 의한 조기이수대상자의 조기이수의 인정평가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재·편입학 시 학년을 결정하기 위하여 본교에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2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의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교육청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따로 규정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3. 3학교장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초등학교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별지 제 2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7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수료.졸업

제20조(입학자격)

본교의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1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읍 · 면 · 동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를 받은 학생
  2. 2만 5세 학생으로서 학생의 보호자가 읍·면·동장에게 조기 입학신청서를 제출한 학생

제21조(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1. 1학생의 보호자가 읍·면·동장에게 유예를 신청한 학생.
  2. 2읍·면·동장에의 신청기한이 지난 후 학교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3. 3학교장은 취학예정자로 통보 받은 아동이 취학하지 아니할 경우 읍.면.동장에게 통보하고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며 가정방문 및 보호자 면담 요청,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개최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면담에 불응하거나 소재 및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 의뢰하여야 한다.
  4. 4학교장은 취학의무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5. 5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출석 독촉·경고 및 통보)

  1. 1학교장은 재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고, 독촉 후 7일을 경과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때 또는 2회 이상 독촉이나 경고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학생의 거주지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학급 담임은 가정 방문을 통해 확인하고, 학업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하는 때
    •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 당하는 때
    • 출국 학생 중 이민, 해외지사·재외공관 발령에 의한 전 가족 출국, 교육장 추천에 의한 예·체능 특기자 유학 등을 제외한 적법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석을 하는 때

제23조(전입학)

  1. 1학교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하며, 재학 중인 학교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2. 2학교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전출하는 학교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3. 3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출을 추천할 수 있다.
  4. 4학교장은 전학 절차를 마친 학생 또는 학생 중 입학기일 또는 전학기일 수 7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을 당해 학생 또는 학생의 거주지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5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학생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 받음으로써 입학 또는 전입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1. 1학교장은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2. 2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그 학생을 학급에 편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3학교장은 장기간 국외에서 거주하는 학생에 대하여 3개월 이상 결석할 경우 정원 외 관리를 할 수 있다.

제25조(재취학, 편입학)

  1. 1학교장은 외국에서 출생 또는 장기간 거주로 인하여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귀국한 학생에 대하여 부모의 동의를 얻어 입학 또는 편입을 허락할 수 있다.
  2. 2학교장은 정원 외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26조(졸업)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8장 기타비용의 징수

제27조(수업료와 입학금) (삭제)

제28조(기타비용의 징수)

  1. 1수익자부담경비(현장학습비, 수학여행비, 특기적성교육활동비, 청소년단체 활동비, 급식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징수한다.
  2. 2수익자부담이 아닌 경비는 학교회계예산으로 충당 할 수 있다.

제9장 학생포상 및 학생 징계

제29조(학교생활인권규정)

  1. 1학교생활규정을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고 한다.
  2. 2학교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인 학교생활인권규정을 별도로 제정·운영한다.
  3. 3학교장은 학생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할 때에는 학교생활인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0조(포상)

  1. 1학교장은 교과별 학업이 우수한 자, 교과외 활동 우수자, 학교생활 우수자 등 타의 모범이 되거나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포상을 할 수 있다.
  2. 2학생 시상의 종류, 대상과 방법,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훈육·훈계방법)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체벌을 금지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32조(징계)

  1. 1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학교 내의 봉사
    • 사회봉사
    • 특별교육이수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2. 2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3제1항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학교에서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도하며, ‘특별교육이수’는 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한 대안교육단기위탁기관, ‘출석정지’는 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한 Wee 센터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4. 4제1항 제4호의 징계를 받은 학생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미인정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며, 특기사항란에 사유를 기재한다.
  5. 5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제10장 학생자치 및 학부모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3조(학생자치활동)

  1. 1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 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교 어린이회를 둔다.
  2. 2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의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은 활동으로 학생의 본분에 맞게 자율적·자발적인 운영이 되도록 한다.
    • 학예·체육·특기와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 정서함양과 심신 수련을 위한 활동
    •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과 전통 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활동
    • 기타 봉사 활동
    • 기타 학생 신분에 맞는 활동
  3. 3학생자치활동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교육비에서 지원한다.
  4. 4기타 ‘학생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장이 따로 제정·운영한다.

제34조(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본교의 기본 기능 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 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5조(학부모회의 설치)

  1. 1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파주대원초등학교 학부모회(이하 ‘학부모회’라 한다)를 둔다.
  2. 2‘학부모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부모 총회에서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장 학칙개정 절차

제36조(학칙개정 절차)

  1. 1공(사)립학교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학칙을 개정한다.
  2. 2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해당하는 학생 생활에 관한 학칙을 개정할 때에는「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제46조에 따라 학부모, 학생, 교원 대표로 구성된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발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올려야 하며 발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 재직 교원의 과반수
    •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에 따른 학교장 발의
  3. 3제안된 학칙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4. 4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5. 5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37조(시행규칙)

학칙에 없는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기타 지침, 훈령 및 제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부칙

  1. 1(시행일)이 학칙은 2010년 11월 10일에 개정하여 시행한다.
  2. 2(시행규칙) 이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1. 1(시행일)이 학칙은 2011년 10월 7일에 개정하여 시행한다.
  2. 2(시행규칙) 이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1. 1(시행일)이 학칙은 2013년 6월 27일에 개정하여 시행한다.
  2. 2(시행규칙) 이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1. 1(시행일)이 학칙은 2015년 4월 14일에 개정하여 시행한다.
  2. 2(시행규칙) 이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1. 1(시행일)이 학칙은 2016년 4월 5일에 개정하여 시행한다.
  2. 2(시행규칙) 이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1. 1(시행일)이 학칙은 2018년 4월 10일에 개정하여 시행한다.
  2. 2(시행규칙) 이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1. 1(시행일)이 학칙은 2019년 4월 12일에 개정하여 시행한다.
  2. 2(시행규칙) 이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1. 1(시행일)이 학칙은 2020년 5월 27일에 개정하여 시행한다.
  2. 2(시행규칙) 감염병 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단위 힉교의 학칙 개정 절차는 생략하며, 이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1. 1(시행일)이 학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시행규칙) 이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