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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학교민원부서

  • 우리학교에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각종 민원발급 예약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전입학민원(☎ 031-949-8316), 일반제증명민원(☎ 031-949-8320)로 전화주세요.
  • 이용시간 : 평일 오전8시30분 ~ 오후4시30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

민원(제증명)발급 절차

방문

  • 신분증을 지참하고 학교를 방문하시면 보유하고 있는 자료(학적부 등)를 대조확인하거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을 통해 즉시 민원서류를 발급해드립니다.
  • 대상민원 : 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사본, 재학증명서, 제적증명서 등

팩스(Fax)민원

  •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시·도교육청 민원실 및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행정실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팩스로 민원을 신청하 고 3시간이내에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 인근교부기관(교육청)으로 민원신청 → 증명기관(교육청)으로 팩스신청 → 팩스송부 → 민원교부
  • 대상민원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퇴직(예정)증명서
    • 연수이수확인원, 수상확인원
    • 검정고시 과목합격·성적·합격증명서, 검정고시(병사용)학력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생활기록부 사본, 재학증명서, 제적증명서
    • 폐교 졸업증명서 및 생활기록부사본
    • 벽지학교 근무확인원,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원천징수증명서
    • 교육비납입증명서, 각종 사실(실적)증명서

인터넷민원(Home-Edu민원서비스)

  •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교육관련 민원서류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분확인)
  • 처리절차
    Home-Edu 민원서비스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민원신청 → 수수료결제 → 민원서류발급
  • 대상민원
    • 학생(1종) : 졸업증명서(1981년 이후 졸업자부터 가능)
    • 검정고시(3종) : 중입,고입,고졸 과목합격·합격·성적증명서
    • 인사(6종)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퇴직/퇴직예정증명원, 연수이수/수상확인원
    • 인사관련은 퇴직자에 한하여 2003년 이후부터 학생, 검정고시관련은 1981년 이후부터 발급 가능

    추후 대상민원 확대 운영 예정

  • 신원확인 공인인증서 안내
    신원확인 공인인증서 안내
    공인인증기관홈페이지주소인증서 종류(용도)수수료
    한국정보인증www.signgate.com전자거래범용(개인)4400원/년
    은행/신용카드/보험용(우체국)무료
    신용카드용무료
    코스콤www.signkorea.com범용(Platinum)개인인증서4400원/년
    Special무료
    Gold무료
    금유결제원www.yessign.or.kr은행/신용카드/보험용무료
    한국정보사회진흥원sign.nca.or.kr특수목적용(국가 및 공공기관)무료
    한국전자인증www.crosscert.com전자거래범용(개인)4400원/년
    특수목적용무료
    한국무역정보통신www.tradesign.net전자거래용(개인)4400원/년
    특수목적용무료
    - 수수료 결제방법 :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 전자화폐, ARS 결제
    - 민원서류 출력 가능 프린터 1,809여종 (프린터 목록 참조 http://www.egov.go.kr )

민원발급 수수료안내

민원발급 수수료안내
종류수수료(무료)발급부서발급방법
방문팩스인터넷
재학증명서행정실
교육비납입증명서행정실
수상확인서행정실
졸업(예정)증명서행정실
생활기록부 사본행정실
제적증명서행정실
검정고시 합격증명서행정실
검정고시 성적증명서행정실
재직증명서(교직원)행정실
경력증명서행정실
퇴직(예정)증명서행정실
연수이수확인원행정실
수상확인원행정실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행정실
원천징수증명서행정실
각종 사실(실적)증명서행정실
병사용 학력증명서행정실

단 의무교육으로 재학생들은 생활기록부사본,재학증명서,성적증명서,교육비납입증명서 수수료 면제 (초·중)

무인민원발급에 의한 제증명 발급

  • 주민센터, 지하철, 대형마트 등에 있는 전국 2,180여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졸업증명서 등 4종에 대해 신청하여 지문인식으로 본인 확인 후 직접 발급받는 제도입니다.
  • 발급대상 제 증명 발급년도는 경기도에서 졸업하거나 검정고시를 합격한 경우이고, 타 시도교육청의 경우에는 발급년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무인민원발급기 안내 및 설치 위치 : 민원24(www.minwon.go.kr)이용안내-고객상담센터-무인민원발급안내
  • 수수료
    • 졸업·성적증명서 : 무료
    • 검정고시 합격·성적증명서 : 2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