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온초등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목적
가온초등학교(이하 본 기관이라함)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시설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
- 학생 및 교직원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주차장 설치)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시설물명 | 대수 | 성능(화소) |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
가온초등학교 | 1 | 400만 | 실외 | 정문 |
1 | 200만 | 실외 | 차량 출입구 | |
1 | 200만 | 실내 | 본관 현관 입구 | |
1 | 400만 | 실내 | 교장실 옆 | |
1 | 400만 | 실내 | 상담실 앞 | |
1 | 400만 | 실외 | 시청각실 옆 입구 | |
1 | 200만 | 실내 | 시청각실 옆 | |
1 | 400만 | 실내 | 시청각실 앞 | |
1 | 400만 | 실외 | 시청각실 뒤 공터 | |
1 | 400만 | 실외 | 시청각실 옆 화단 앞 | |
1 | 400만 | 실내 | 급식실 입구 | |
1 | 200만 | 실외 | 주차장 1 | |
3 | 400만 | 실외 | 주차장 2,3,4 | |
1 | 400만 | 실외 | 주차장 옆 통로 | |
1 | 400만 | 실내 | 엘리베이터 내부 | |
1 | 200만 | 실외 | 운동장 | |
1 | 400만 | 실내 | 체육관 입구 | |
1 | 400만 | 실외 | 본관 조회대 뒤 보도블럭 | |
1 | 400만 | 실외 | 신관 옆 보도블럭 | |
1 | 400만 | 실내 | 민원실 | |
합계 22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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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접근권한자
담당자 지정 | 성명 | 직위 | 담당부서 | 연락처 |
관리책임자(책임관) | 류내훈 | 교장 | 교무실 | 031-945-1792 |
운영담당자 | 조원혜 | 주무관 | 행정실 | 031-945-1793 |
접근권한자 | 고석진 | 행정실장 | 행정실 | 031-945-1793 |
조원혜 | 주무관 | 행정실 | 031-945-1793 | |
윤자임 | 행정실무사 | 교무실 | 031-945-1792 |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 장소 | 보관·관리·삭제 처리방법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서버실 | 저장매체에 의한 실시간 녹화 보관기간이 지난 후 덮어쓰기 |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영상 확인 장소 | 확인 방법 |
1층 관리실 2층 서버실 | 저장매체와 직접 연결된 화면에서 확인 (관리실: 실시간 영상 / 서버실: 실시간 및 저장 영상) |
※ 개인영상정보는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4조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가온초등학교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합니다.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부서를 통하여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 구 인 | 처 리 기 관 | |||||||
가온초등학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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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구 서 작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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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접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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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정 (열람, 존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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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지 | ◀ |
| 10일이내 |
| 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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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경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의 변경이 불가능 할 경우 열람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7.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시 조치방법
원칙적으로 수집 목적을 넘어서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목적 외 이용·제공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처리한 경우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단, 5 ~ 9호는 공공기관에 한하여 적용됨 |
8.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여 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9.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4년 4월 30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