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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금화초등학교 학교규칙



제정 : 2004. 11. 05.
2차 개정 : 2007. 06. 01.
3차 개정 : 2010. 06. 25.
4차 개정 : 2010. 11. 11.
5차 개정 : 2011. 05. 23.
6차 개정 : 2011. 10. 26.
7차 개정 : 2013. 06. 21.
8차 개정 : 2015. 04. 16.
9차 개정 : 2016. 04. 06.
10차 개정 : 2019. 04. 16.
11차 개정 : 2020. 03. 20.
12차 개정 : 2020. 04. 13.
13차 개정 : 2020. 05. 27.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금화초등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휴업”이라 함은 학업을 얼마 동안 쉬는 것을 말한다.
② “수익자부담경비”라 함은 본교 사업의 실시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을 말한다.

제3조 (교육목표)

금화초등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는 행복한 꿈을 디자인하는 체(體), 인(仁), 지(智) 금화교육을 기르기 위하여 서로 도우며 바르게 생활하는 어린이(바른이),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하는 어린이(똑똑이), 자신의 꿈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어린이(꿈동이), 몸과 마음이 튼튼한 어린이(튼튼이)를 교육목표로 한다.

제2장 명칭 및 위치



제4조 (명칭)

본교는 ‘금화초등학교’라 칭한다.

제5조 (위치)

본교는 경기도 파주시 새꽃로 55에 둔다.

제3장 수업연한, 학년제, 학기 및 휴업일 등



제6조( 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단,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제7조 (학년)

학년도는 매 학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8조 (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하는 날까지, 제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9조 (휴업일)

①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관공서의 공휴일
주5일수업제에 따른 토요휴업일
학교장 재량휴업일
방학
② 제1항 각호 이외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3호 내지 5호의 방학기간은 제 15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④ 제1항 각호 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에 이를 보고하고 통상적인 임시휴일은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의 관련 지침을 따른다.
⑤ 제1항 각호의 경우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업을 하거나 실습을 할 수 있다.

제4장 학급편성 및 학생정원

제10조 (학급편제)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의 학급 배정 계획에 의한다.

제11조 (학생정원)

① 본교의 학생정원은 경기도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 수용 계획의 학급당 정원 기준에 의한다.
②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5장 교육과정, 수업일수, 평가, 과정수료의 인정

제12조 (교육과정 편성·운영)

① 학교·학년·학급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고, 교육감이 제시한 ‘경기도초등학교교육과정편성·운영 지침’및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의 강조점을 반영하여 학교실정에 맞게 편성·운영한다.
② 학교장은 매 학년 초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교과(군)은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실과 5~6학년),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로 한다. 단, 초등학교 1~2학년의 교과는 국어, 수학, 바른생활, 슬기로운생활, 즐거운생활로 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안전한 생활로 한다.
④ 1학년은 학교적응을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수업운영)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② 수업시간은 40분 단위로 하되 기후, 계절, 학생의 발달정도, 학습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생의 교류학습,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류체험학습 규정에 의거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학교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와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학습부적응아 등에 대한 교육)

①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할 학생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장이 행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 안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출결처리)

① 학생이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등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대회 및 행사 참여
전출?입으로 인한 소요 일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학교(도·농)간 교류학습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가.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연간 20일 이하(공휴일, 방학, 개교기념일 제외, 횟수 제한 없음)를 원칙으로 하며, 학교장이 허가(서면 또는 문자 통보)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단, 학교의 ‘연간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을 실시한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한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허가기간을 초과한 경우는 보고서 제출 후 학교장의 최종판단에 따라 ‘기타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나. 학교(도·농)간 교류학습은 30일 이내에서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인정한다.
가족 및 친·인척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 일수(생활기록부 관리지침에 의함)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여학생의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등)

제16조 (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단,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7조 (학생평가)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하여야 한다.
② 교과학습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본교에서 실시하는 학생평가는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④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고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 (과정의 수료)

각 학년과정의 수료인정에 필요한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 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다만, 정원 외 관리대상자가 재입학한 경우의 수료 또는 졸업은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결과에 따른다.

제6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19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① 본교는 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 대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가 인정된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② 본교는 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 여부와 관계 없이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 대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기입학자격을 얻어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졸업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기진급?졸업 대상자 선정 및 조기입학자격 부여를 위한 기준은 경기도교육청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른다.
⑤ 제18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졸업에 의한 졸업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20조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① 교과목별 조기 이수 대상자의 개인별 교과목에 관한 조기 이수의 인정을 위한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를 위하여 본교에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의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따로 규정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7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수료·졸업

제21조 (입학자격)

본교의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아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를 받은 아동
② 만 5세 아동으로서 교육장이 정한 취한 가능 대상자 및 허용 인원에 의거 학교생활 적응 가능 정도를 파악하여 학교장이 허가한 아동
③ 외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국내 체류가 장기간인자로 소정의 서류를 갖춘 아동
④ 기타 법령이나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아동
⑤ 입학 시기는 학년 초 30일 이내로 하되 만 5세아에 대해서는 학교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3월말에 입학을 허가한다.

제22조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① 학교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경우 의무교육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동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학교장은 취학의무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④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 (출석 독촉, 경고 및 통보)

① 학교장은 재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고, 독촉 후 7일을 경과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때 또는 2회 이상 독촉이나 경고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학생의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하는 때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 당하는 때
출국 아동 중 이민, 해외지사·재외공관 발령에 의한 전 가족 출국, 교육장 추천에 의한 예·체능 특기자 유학 등을 제외한 적법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석을 하는 때

제24조 (전입학)

① 당해 학년도의 의무취학아동은 매년 읍·면·동사무소의 장으로부터 통보되는 취학아동명부에 등재된 아동을 제1학년 신입생으로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하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전출하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출을 추천할 수 있다.
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받음으로써 입학 또는 전입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제25조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① 학교의 장은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②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그 학생을 학급에 편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장기간 국외에서 거주하는 아동에 대하여 3개월 이상 결석할 경우 정원 외 관리를 할 수 있다

제26조 (재취학, 편입학)

① 학교장은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 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과목별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외국에서 출생 또는 장기간 거주로 인하여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귀국한 학생, 다문화가정과 새터민 자녀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증빙서류와 부모의 동의를 얻어 입학 또는 편입을 허가할 수 있다.

제27조 (졸업)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졸업사정회의 협의를 거쳐 초등학교 전 학년 과정의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교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8장 수익자부담경비의 징수 및 현장체험학습

제28조 (수익자부담경비의 징수)

① 수익자부담경비(현장학습비, 주제별체험학습비, 특기적성교육활동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징수한다.
② 수익자부담이 아닌 경비는 학교회계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29조 (현장체험학습)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본교의 현장체험학습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학교단위 및 학년, 학급단위 현장체험학습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 가족여행, 친·인척 방문 및 제반 행사 참여(관·혼·상·제), 각종 견학활동 및 체험활동 등
도시, 농어촌 등지의 학교에 출석하여 학습
② 학교 또는 학년, 학급 단위의 현장체험학습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학교 단위 현장체험학습은 장소의 중복을 피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다수의 차량 및 고비용 현장체험학습은 가급적 지양한다.
주제별체험학습 및 기타 현장체험학습 시 투명한 회계 처리로 부조리를 예방한다.
학생 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국외 현장체험학습은 지양한다.
주제별체험학습 및 기타 현장체험학습 시 관리자, 학생 인솔 교사에게는 출장 경비를 학교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한다.
학교 단위 및 학급 단위의 주제별체험학습이나 기타 현장체험학습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③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기간은 학교별로 정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휴일, 방학, 학교장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20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로 한다. 학교장은 학교 실정에 따라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출석인정 기간을 정하되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 자율로 불허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인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보호자 신청서 제출(체험학습 실시 3일 전) → 학교장 판단 → 허가여부 통보(서면 또는 문자) → 허가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실시(불허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불가)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 학생의 체험 보고서 제출(실시 3일 이내) → 출결처리 결정
※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 단계 ‘경계’ 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 한시적으로 ‘가정학습’ 내용을 포함하여 최대 40일 까지 한시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될 경우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허가 기간은 연간 20일 이내로 환원
④ 학교(도·농)간 교류학습(위탁 교육)은 30일 이내(공휴일 포함) 범위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며 인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보호자 신청 → 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 → 위탁교육 의뢰서 송부 → 교류학습 실시 → 학생의 생활기록(출결상황, 학습활동 내용 등)을 재적학교에 통보 → 출결처리 결정
⑤ 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제30조 (방과후학교 교육 활동)

① 학생의 취미 및 특기를 신장시키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 외에 수익자 부담 원칙하에 방과후교육을 실시한다.
② 실시 과목은 수익자의 희망과 학교의 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한다.
③ 강사 채용, 교육과정 편성, 실시 방법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방과후학교에는 토요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등을 포함한다.

제9장 학생포상 및 징계

제31조 (학교생활규정)

① 학교생활규정을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별도로 제정 운영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2조 (학생포상)

① 학교장은 교과별 학업이 우수한 자, 교과외 활동 우수자, 학교생활 우수자 등 타의 모범이 되거나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시상을 할 수 있다.
② 학생포상의 종류, 대상과 방법,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33조 (훈육·훈계방법)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체벌을 금지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34조 (징계)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학교에서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도하며, ‘특별교육이수’, ‘특별교육이수’는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한 대안교육 단기위탁기관,‘출석정지’는경기도교육감이지정한 Wee 센터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④ 제1항 제4호의 징계를 받은 학생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⑥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장 학생자치 활동 및 학부모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5조 (학생자치활동)

① 본교는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동법 시행령(학생자치활동의 보장)에 의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교 어린이회를 둔다.
② 기타 ‘학생회’(학급어린이회, 전교 어린이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제정·운영한다.

제36조 (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 연구 등 본교의 기본 기능 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 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 (학교규칙 개정절차)

① 학칙은 학교장의 제안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의 인가를 받아 개정한다.
② 제①항의 학칙개정은 학교장의 발의에 의하여 제안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제안된 학칙 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38조(학부모회 설치)

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금화초등학교 학부모회(이하 ‘금화초학부모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학부모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부모 총회에서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장 학교 운영

제39조 (학교교육)

본교는 학생의 창의력계발과 인성의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교육한다.

제40조 (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④ 행정직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41조 (업무분장 및 조직)

① 학생교육과 학생교육을 위한 행정사무 처리 담당을 조직, 운영한다.
② 학생교육 담당과 행정사무처리 담당자 분장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③ 학교장은 교직원의 업무를 경감시키고, 업무처리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전결규정을 두어 시행한다.

제42조 (교직원의 복무)

① 본 교직원의 복무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의 규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다.
② 복무 시간은 평일은 08:30부터 16:30까지이며 기타 근무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필요시 명할 수 있다. 단, 조기 등교 학생 지도 등 부득이한 경우 조기등교학생지도계획에 의거하여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43조(학습자)

① 본교 학생의 인권은 학교교육에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②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한다.
③ 학생은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 연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제44조 (학교운영 참여)

교직원,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45조 (학교운영)

① 학교는 매 학년도마다 학교교육과정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합리성, 인사관리의 공정성, 교직원 및 학생의 복지 증진 및 자료선정의 적합성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직원협의회, 기획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교원인사자문위원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한다.
③ 본 조 제②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학교장이 정하여 운영한다.
④ 학교장은 학교운영에 필요할 때에는 협의, 자문기구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46조 (학교급식)

① 본교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학교급식을 실시한다.
② 학교급식 운영에 필요한 관련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47조 (학교재정)

① 학교운영비는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② 학교운영비는 집행계획을 세워 집행한다.

제12장 각종 위원회

제48조 (위원회의 조직)

① 학교장은 학교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우 학부모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각종 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본교에 설치할 위원회는 법령이나 제 규정에 의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인사 자문 위원회, 교재교구 위원회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교원업무경감을 위해 각종 위원회는 통폐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9조 (위원회의 계획)

학교장은 매 학년 초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50조 (위원회의 운영)

① 학교장은 각종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담당교사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② 본교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가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때 학교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1조 (운영세칙의 제정)

학교장은 각종 위원회 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다.

부칙(2004. 11. 5. 제정)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세칙제정)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제정한다.

제 3 조 (준용) 이 학칙의 정하여지지 않은 제반 사항은 상위 초중등교육법, 동 시행령 및 경기도교육감이 정하는 규칙이나 기준에 따른다.

 

부칙(2007. 06. 01. 개정)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06. 25. 개정)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1. 11. 개정)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05. 23. 개정)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0. 26. 개정)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06. 21. 개정)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04. 16. 개정)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04. 06. 개정)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04. 16. 개정)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03. 20. 개정)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04. 13. 개정)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05. 27. 개정)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