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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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사 유 |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마찰)을 피하고자 함 | |||||||||||||||||||||||||||||||||||||||||||||||||||||||||||||||||||||||||||
판 단 기 준 |
· ‘다른 법률’에 구체적으로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은 아닌지 여부 · ‘비밀 또는 비공개’의 범위가 구체적인지 여부 | |||||||||||||||||||||||||||||||||||||||||||||||||||||||||||||||||||||||||||
정 보 유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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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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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사 유 |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공개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가 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함 | ||||||||
판 단 기 준 |
· 정보가 공개될 경우 예상되는 안보·국방·통일에 대한 위협요소, 외교마찰 가능성 등 부정적 영향을 따져 정보 공개로 인해 보장되는 국정의 투명성, 국가적 의혹해소, 국민의 권익보호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 비공개함 ·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가능해야 함 | ||||||||
정 보 유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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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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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사 유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
판 단 기 준 |
· 공개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와 관련하여 초래될 위험 또는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공개 필요성보다 우선할 경우 비공개 · 공개 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가능해야 함 | ||||||||||
정 보 유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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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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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 공개될 경우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함 | ||||||
사 유 |
·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 보호를 위함 · 판결 전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며 공공기관의 공정하고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자 함 | ||||||
판 단 기 준 |
·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시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시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 공개 시 해당업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근거를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가능해야 함 | ||||||
정 보 유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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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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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사 유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고자 함 | ||||||||||||||
판 단 기 준 |
· 청구시점에 해당 정보가 생산된 업무, 또는 정보의 내용과 관련된 업무가 진행 중이어서 공개하는 것이 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구체적인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 규정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행정운영 정보 중에서 공개할 경우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중에서 비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실질적 이익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비공개함 · 공개 시 해당업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가능해야 함 | ||||||||||||||
정 보 유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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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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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사 유 |
·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 ||||||||||
판 단 기 준 |
· 청구한 정보가 6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비공개로 결정할 수 없으며 비공개요소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개함 ·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라 할지라도 누구에 대한 정보인지 알 수 없도록 개인 식별 정보를 삭제하면 공개할 수 있음 ·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제도에 의해 처리하며, 비공개사항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가능하나 다른 호의 비공개사항과 충돌되는 경우는 비공개 · 예외적으로 공개 가능한 개인정보 -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부동산 등기부등본)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심의회 위원 명부, 수상자 명단) -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신체장애자 상담원 명부) -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확정판결 후 채무자 확정일자 등)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각종 문서의 기관장명, 회계관직 공무원명) -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 업종에 대한 자격증 소유 여부 등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
정 보 유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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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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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
사 유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보호를 통한 기득권과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
판 단 기 준 |
·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인·단체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시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하며, · 공개 시 해당업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가능해야 함 · 단, 다음의 정보는 공개할 수 있음 - 사업 활동의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보호와 관련한 정보(위해, 식중독, 전염병 발병 등) -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등(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의 각종 행정처분 통지서 등) | ||||||
정 보 유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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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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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사 유 | 정보의 성격상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판 단 기 준 |
· 제8호는 대상 정보가 특정되지 않고 단지 그 정보를 공개 시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이기만 하면 별도의 이익형량 없이 비공개할 수 있음 · 공개 시 부동산투기·매점매석에 이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가능해야 함 |
정 보 유 형 |
1. 학교 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2.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시․구청 협의 관련 자료 3. 시설 관련 각종 설비 설치계획 4. 학교 부지 매수계약서 5. 학교체육시설 결정을 위한 시․구청 협의 관련 자료 6. 기타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