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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알림마당교육환경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업무 안내

각종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건물 임대계약 등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학생건강팀(☏ 031-940-7372)으로 문의·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안내

근거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2024. 2. 6. 시행)

"교육환경보호구역" 이란?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이내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유해업소의 설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운영

  • 절대보호구역 :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학교 예정지 경계선에서 50m)
  • 상대보호구역 : 학교(예정지)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유해시설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설치된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제외(가결)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설치 가능
  •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대상학교 : 유치원,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안내

1)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시설의 종류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2024. 2. 6. 시행)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시설의 종류
NO행위 및 시설중고대학(원)관련 법령
1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XXXX「대기환경보전법」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2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XXXX「물환경보전법」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3가축분뇨 배출시설,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XXXX「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가축분뇨법)」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4분뇨처리시설XXXX「하수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5악취 배출시설XXXX「악취방지법」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6소음·진동 배출시설XXXX「소음·진동관리법」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7폐기물처리시설XXXX「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규모,용도,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8가축 사체,오염물건 및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XXXX「가축전염병 예방법」제11조제1항·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축 사체,제2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건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9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자연장지XXXX 「장사 등에 관한 법률(약:장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ㆍ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 및 제13호에 따른 자연장지(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ㆍ가족자연장지와 제2호에 따른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제외)
10도축업 시설XXXX「축산물 위생관리법」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 시설
11가축시장XXXX「축산법」제34조제1항에 따른 가축시장
12제한상영관XXXX「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영화비디오법)」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13청소년유해업소 (여성가족부장관 고시)XXXX「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가목9)및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14고압가스,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제조,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XXXX「고압가스 안전관리법(약:고압가스법)」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약:액화석유가스법)」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이하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용량의 총량이 허가 또는 신고 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은 포함하되,규모,용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외한다)
15폐기물 수집·보관·처분 장소XXXX「폐기물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규모,용도,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16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XXXX「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총포화약법)」제2조에 따른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17감염병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XXXX「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감염병예방법)」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18담배자동판매기XX「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
19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XX「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게임산업법)」제2조제6호,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20게임물 시설XXX「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게임산업법)」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
21무도학원 및 무도장X「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약:체육시설법)」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무도학원 및 무도장
22경마장 및 장외발매소,경륜·경정의 경주장 및 장외매장XXXX「한국마사회법」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경륜·경정법」제5조에 따른 경주장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23사행행위영업XXXX「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약:사행행위규제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4노래연습장업XX「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음악산업법)」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25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XX「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영화비디오법)」제2조제16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
26단란주점 및 유흥주점XXXX「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27숙박업 및 관광숙박업XXXX「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과 규모,용도,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9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XXXX「화학물질관리법」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30레미콘 제조업XXXX「통계법」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레미콘 제조업(시멘트와 모래,자갈 등의 광물성 물질 혼합물에 물을 첨가하여 굳지 아니한 상태로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콘크리트용 비내화 혼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31중독자재활시설XXXX「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알코올 중독,약물 중독 또는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등을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시행일: 2024. 5. 7.]제9조제31호

※ O : 해당 학교급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금지행위 및 시설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31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함

2)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심의신청 및 처리절차 안내

  • 가. 민원사무처리절차
    민원사무처리절차
  • 나. 유의사항
    • 교육환경보호구역 거리 측정은 지적도상 직선거리입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설치 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이나 설치 이전에 우리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외 "를 받은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 (심의 결과 전까지 계약이나 시설설치 자제 )
    • 인근에 기존 시설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제외 ”되는 것은 아니며 , 양도를 받으실 경우에도 적법하게 영업 허가가 난 업소인지 등을 확인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규정을 무시하고 무단으로 설치한 시설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 9조 위반으로서 동법 제 16조 벌칙규정에 의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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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 열람 교육환경정보시스템
  • 이용방법
    메인화면 → 토지이용계획 클릭 → 주소, 도로명, 지도 선택 후 입력 → 열람 버튼 클릭
  • 이용 시 유의사항
    각종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물 임대계약 등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학생건강팀(☏ 031-940-7372)으로 문의·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 기관
    지역교육지원청 및 경기도교육청

업무 담당자

  • 담당부서 : 평생교육건강과 학생건강팀
  • 담 당 자 : 유승화 주무관
  • 연 락 처 : 031-940-7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