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하여 학교가 중심이 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교육·복지·문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훈령 제332호)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경기도조례 제7851호)
「경기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경기도교육훈령 제247호)
2024 경기교육 기본계획(정책4-2-4 교육복지사업 운영 활성화)
구분 | 주요 운영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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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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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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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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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 제2조
구 분 | 급 | 학교수 | 학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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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학교 (교육복지사 배치) | 초 | 2 | 운광초등학교, 한가람초등학교 |
중 | 2 | 문산수억중학교, 봉일천중학교 | |
연계학교 | 초 | 8 | 금촌초등학교, 문발초등학교, 문산동초등학교, 문산초등학교, 봉일천초등학교, 와석초등학교, 운정초등학교, 지산초등학교 |
중 | 3 | 동패중학교, 선유중학교, 한가람중학교 | |
고 | 2 | 세경고등학교, 파주여자고등학교 |
교육지원청이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학교 적응력 향상과 교육적 성장을 위해 통합적·맞춤형 교육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