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하시는 고객
- 고객께서 30초 이내에 사무실을 찾을 수 있도록 현관 입구에 키오스크를 통해 층별 사무실 배치도 및 부서별 담당 업무를 안내하겠습니다.
- 고객께서 담당자를 30초 이내에 찾을 수 있도록 모든 부서 출입구에 담당자의 좌석배치도를 게시하고, 책상위에 개인별 명패를 부착하겠으며, 전 직원은 항상 공무원증을 패용하겠습니다.
- 담당자가 고객을 맞이할 때에는 즉시 하던 일을 30초 이내에 중단하고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라고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하고 밝은 표정으로 맞이하겠습니다.
- 담당자가 부재중일 경우 다른 직원이 그 일을 대행하여 처리하도록 하며, 담당자가 있어야만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고객 연락처와 용건을 정리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한 후 30분 이내에 고객에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께서 복사기, 전화기, FAX 등의 사용을 원하실 때는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인 및 노약자가 방문하실 경우 전화를 주시면 약속 시간 5분 전에 현관에 나가서 기다리다가 고객의 용무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 고객께서 용무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밝은 표정으로 친절히 인사하겠습니다.
전화하시는 고객
- 전화는 벨이 3회 이상 울리기 전에 신속히 받겠으며,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파주교육지원청 ○○과 ○○팀 ○○○입니다.”라고 먼저 친절하게 인사하겠습니다.
- 다른 직원에게 전화를 연결할 경우에는 통화요지를 간략히 전달하여 고객이 같은 내용을 재차 설명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전화 연결을 위해 10초 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자가 부재중일 경우 돌아올 예정 시간을 알려드리고 고객의 성명, 용건 및 전화번호 등을 메모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한 후 30분 이내에 고객이 원하시는 연락처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통화가 끝났을 때에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등의 끝인사를 하고, 고객이 전화를 끊으신 후 1초 이상 경과 후 수화기를 내려놓겠습니다.
-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화 친절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 고객께 친절한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우편·팩스·인터넷 등으로 민원을 신청하시는 고객
- 우편 · 팩스 · 인터넷 등으로 민원을 제출하신 경우 접수 후 30분 이내에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처리기간이 7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은 매 7일마다 담당자가 처리 진행 상황을 고객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객을 위하는 행정서비스 제공
- 민원서류는 처리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고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요구하지 않겠으며, 기관 내부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 담당 직원이 관련 절차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고객의 편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민원을 신청하신 후 동일한 용무로 재방문 하시지 않도록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처리 기간이 7일 이상인 민원에 대해서는 매 7일마다 처리 진행 상황을 전화 등을 통해 알려드림으로써 고객의 궁금증을 해소하여 드리겠습니다.
고객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공개 및 비밀보장
- 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교육지원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의관한법률』에 의거 고객이 알고자 하는 정보를 공개하고, 전담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교육지원청은 고객으로부터 얻은 모든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며 절대 외부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객 참여와 의견제시 방법
- 우리교육지원청은 소속 공무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께서 불친절· 불만족을 느끼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편 · 부당한 대우 또는 불친절 사례
- 권리 · 이익의 침해 사례
- 고충 및 애로 사항
- 민원처리과정에서의 위법 · 부조리 · 비위 행위
- 교육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과 민원 전반에 관한 의견 제시
- 우리교육지원청에서 제공하는 교육행정서비스에 대해서 민원 또는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만족 접수·처리 창구
- 교육지원청에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불만족을 느끼셨을 경우 또는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전화·서신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5일 이내 (조사를 요하는 사항은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서비스별 접수·처리 창구
시정 및 보상조치
- 고객께서 담당직원의 잘못으로 2번 이상 방문하실 경우
- 사실 확인을 거쳐 우선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드리고, 정중히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화 또는 직접 방문 시 직원이 불친절한 경우 민원부서로 연락을 주시면 정중한 사과와 함께 해당 직원에 대하여
- 부서장 책임 하에 해당공무원 재교육을 진행하여 불친절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접수 후 7일 이내에 중간연락이 없거나 무성의하게 처리하여 불만을 제기한 경우
- 조사하여 그 결과를 1일 이내에 알려드리고,
- 업무처리상 잘못이 확인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 민원이 법정처리기간에 처리되지 못한 경우
- 담당직원의 정중한 사과와 함께 전화, 우편, E-mail을 통하여 처리하지 못한 사유를 알려드리겠으며, 그 처리결과를 1일 이내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 및 결과 공표
- 우리교육지원청에서 제공하는 교육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잘못된 점들을 시정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조치 사항을 향후 헌장 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
- 우리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전 직원은 고객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 만족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고객께서는 친절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사람을 모함 또는 비방하는 민원 혹은 같은 내용의 민원을 여러 기관에 제출하거나, 처리 불가능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게 되므로 자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제도·예산 등 불가피하게 고객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널리 이해하시는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익명이나 가명으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회신이 불가하오니 신청인의 주소, 성명, 연락처 등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친절하고 모범적인 직원이 있으면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친절, 불편하신 일들은 고쳐주신다는 의미로 그때그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주고 받거나 이를 요구·약속하는행위,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처리를 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 여러분께 약속드린 우리의 실천을 지켜봐 주시고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객의 소중한 소리는 희망찬 파주교육의 밑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