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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알림마당전입학안내구비서류

재·전·편입학 구비서류

가.일반 학생 전학 안내 (전입학)

  • 1) 파주 관내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전 가족과 학생의 거주지가 현재 중학군(구)에서 다른 중학군(구)로 이전된 자
  • 2) 파주 관외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전 가족과 학생의 거주지가 파주 관내로 이전된 자

나. 공통서류

  • 1) 재학증명서(전입학용, 전출하는 중학교에서 발행)- 1주일 이내
  • 2) 주민등록등본(전 가족 등재 필요,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세대주와의 관계 반드시 표시)
  • 3) 전·편입학 배정원서(전·편입 학교에 비치⇒ 해당학교에서 보호자가 직접작성)
  • 4) 교과서반납증
  • 5) 교육과정편제표

    접수처: 전·편입할 학교

다. 추가서류(전입학)

  • 1) 구비서류(부모가 부득이하게 함께 이주할 수 없는 경우 (1) ~ (7) 중 1종 이상 구비)
    • (가) 부·모가 행방불명으로 인한 경우
      • 학생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경찰서 신고확인서
    • (나) 부·모가 이혼한 경우
      • 학생 명의 기본증명서(친권자 확인용)/2007.12.31.까지 이혼 신고한 경우 학생 명의 제적등본
      • 친권자가 아닌 경우 학생 명의 기본증명서, 양육위임 동의서(친권자 작성), 친권자 신분증 사본
    • (다) 부·모가 사망한 경우
      • 학생 명의 가족관계증명서(2007.12.31.까지 사망신고를 한 경우 학생 명의 제적 등본)

        후견인이 있는 경우: 후견인 신분증 등 기타관계 확인서

        가정위탁 보호 학생의 경우: 가정보호 위탁확인서

    • (라) 가정사로 인한 별거인 경우
      • 학생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학부모 확인서
    • (마) 부·모의 직장, 사업 등의 이유
      • 학생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미전입자) 재직증명서(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농지원부 등 증빙서류)
    • (바)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 학생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전세계약서 사본(미 전입자가 계약자인 서류)
    • (사) 미혼부 또는 미혼모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거주사실 증빙 서류: 주택계약·매매·전세계약서 또는 거주사실확인서(제출 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