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처리기간(접수일로 부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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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계획승인신청 |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함 | |
설립인가신청 | 개교예정일 4개월 전까지 제출해야함 | |
설립.경영자변경인가 | 15일 | |
위치이전계획승인 | 15일 | |
위치변경인가 | 30일 | |
폐쇄(폐지)인가 | 60일 | |
인가사항 변경 가능 범위 |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유치원 규칙
5) 유치원 운영 경비 유지 방법 6) 원지/원사/체육장의 평면도 변경 7) 설립자 |
- 유치원설립계획승인 신청 조서 1부.
- 교지확보계획 1부.
- 교사 건축 계획 1부.
- 교지/교사/체육장의 평면도 및 위치도 1부.
- 지적도(유치원을 중심으로 200m 이내) 1부.
- 도시계획확인원 1부.
- 소요경비조달계획서 1부.
- 설립자 주민등록등본 1부.
- 설립자 이력서/학력증명서 각1부.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 설립목적/원명/학급수/정원 등의 타당성 여부.
- 경비 유지 방법의 타당성 여부.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등에 의한 타당성 여부.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의 금지행위 시설 유무 확인.
- 유치원 설립자의 자격 여부 확인.
- 유아교육의 안정성 여부.
- 유치원설립인가 신청조서 1부.
- 유치원규칙 1부.
- 시설·설비조서 1부.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및 토지·건물 건축물대장 각1부.
- 원지/원사/체육장의 평면도 각1부.
- 유치원 위치도 1부.
- 경비 및 유지방법 1부.
- 예산서 1부.
- 교재교구확보현황 및 사진 1부.
- 시설물 내외부 사진 1부.
- 유자격원장의 취임예정승낙서 및 원장자격증 사본 각1부.
- 설립자보조금승낙서 1부.
- 설립자인감증명서 1부.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기본재산목록 및 기부금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1부.
- 소방시설 점검표 1부.
- 신원진술서 3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 설립자각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집단급식소신고증 1부.
- 놀이시설 설치검사증 1부.
- 주요자재 시험성적서 1부.
-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 검사성적서 1부.
- 구체적인 시설 면적에 따른 인가 인원 및 학급수의 적정성 여부
- 시설 안전 및 각종 설비의 적정성 여부
- 원사/원지/체육장 소유권의 적정성 여부
- 신청서 1부.
- 경비와 유지 방법 1부.
- 신원진술서 4부.
- 승계인의 인감증명서/이력서 각1부.
- 승계인의 호적등본 2부.
- 건물·토지등기부등본 각1부.
- 유치원위치이전계획승인 신청 조서 1부.
- 교지확보계획 1부.
- 교사 건축 계획 1부.
- 교지/교사/체육장의 평면도 및 위치도 1부.
- 지적도(유치원을 중심으로 200m 이내) 1부.
- 도시계획확인원 1부.
- 소요경비조달계획서 1부.
-신청서 1부.
-건물·토지등기부등본 1부.
-원지/원사/체육장의 평면도 1부.
-원칙(신구 대조표 포함) 1부.
-시설설비조서 1부.
-건축물관리대장 1부.
-도시계획확인원 1부.
-신청서 1부.
-폐지사유서 1부.
-원아조치방법 1부.
-재산처리방법 1부.
-교원처리방법 1부.
-법인인 경우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유치원 인가증, 직인, 졸업대장 1부.
-물품반납 및 인가증 1부.
-직인폐기신고서 1부.
기타 문의사항 : 파주교육지원청 성과사학팀 담당자 전화: 031) 940-7131